■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
정기 신청: 5월 01일~5월 31일
장려금 지급 시기: 8월 말 지급
신청대상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 소득, 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
기간 후 신청(*10% 감액): 6월 01일~11월 30일
장려금 지급 시기: 10월 말~ 다음 해 1월 말
신청 대상: 근로소득.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 소득, 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
반기신청 상반기 분: 9월 01일~9월 15일
장려금 지급 시기: 12월 말 지급
신청 대상: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 소득, 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
반기신청 하반기 분: 3월 01일~3월 15일
장려금 지급 시기: 6월 말 지급
신청 대상: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(배우자 포함)로 소득, 재산 요건 충족한 경우
■ 신청 자격
1) 배우자: 법률상 배우자(사실혼 제외)
2) 부양자녀: 18세 미만(03년 1월 02일 이후출생)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,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(연령제한 없음)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
3) 직계존속: 70세 이상(51년 12월 31일 이전출생)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
■ 지급액 산청
-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
- 가구 유형별 "가목"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
- 가구 유형별 "다목"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 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
https://tewf.hometax.go.kr/websquare/websquare.wq?w2xPath=/ui/wf/a/d/a/UTEWFADA01.xml
[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]
■ 근로장려금 신청 완화
2022년까지는 토지, 주택, 차량, 금융자산, 주식 등을 합쳐서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개정안에
따라 재산요건이 2.4억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. 하지만 2.4억 미만으로 완화되었다고 근로장려금을 전액
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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